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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T-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업무협약 체결…중소 수출업체 최대 5만달러 보상 > >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대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증권교부식을 개최하고, 수출대금 미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식품수출업체를 지원한다. > >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344개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향후 1년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 >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국내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한 제도. 주로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가 중소 수출업체를 대신해 가입한다. > > aT와 K-sure의 업무협약에 따라 aT는 보험 계약자,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는 피보험자가 된다. > > 즉 수출대금이 미회수 될 경우,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는 aT를 통해 K-sure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aT가 100% 지원한다. > >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단체보험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실적 규모가 50만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초보기업”이라며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수출유망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수출지원정보 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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