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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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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76회 작성일 13-10-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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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등록 및 안전성 관리 제재 기준 변경…신설내용 숙지해야

날로 까다로워지는 일본 정부의 식품안전성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 지침’의 일부 내용을 최근 개정, 채소류 대일수출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일본정부의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비, 대일 수출 채소류의 생산?출하 단계에서부터 범정부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산 채소류의 일본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 지침’의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기관의 확실한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수출업체 ID 등록제도 정착 및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안전성 조사를,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수출안전성 교육을 주도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ID등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ID시스템과 관련해서는 ID시스템 등록 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현장 심사결과 부적합한 농가가 발생할 경우, 샘플 농가를 포함한 신청 건 전체를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특히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의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으로 3개월한 ID신청을 할 수 없으며 동일 건으로 3회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ID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장심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ID보유 업체가 해당 품목의 수출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ID가 삭제된다.

개정 전에는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간 4시간 동안 받아야만 했던 수출교육이 수출안전성교육으로 수정되는 등 ID등록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에 대한 안전성 교육이 강화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수출업체 소속농가의 30%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정비를 한 달 이내에 실시하고 결과를 aT에 보고해야 한다.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수출지원정보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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