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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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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53회 작성일 13-07-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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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업무협약 체결…중소 수출업체 최대 5만달러 보상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대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증권교부식을 개최하고, 수출대금 미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식품수출업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344개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향후 1년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국내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한 제도. 주로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가 중소 수출업체를 대신해 가입한다.

aT와 K-sure의 업무협약에 따라 aT는 보험 계약자,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는 피보험자가 된다.

즉 수출대금이 미회수 될 경우,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는 aT를 통해 K-sure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aT가 100% 지원한다.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단체보험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실적 규모가 50만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초보기업”이라며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수출유망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수출지원정보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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