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수출 들깨가루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 정보(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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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 30. 대만 FDA에서 공표한 수입농산물 안전성 위반 내용 중
한국수출 들깨가루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 건(1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기타 위반(2건): 양념파래 1, 오이슬라이스 1건(각각 방부제. 감미제 함량 부적합)
<첨부파일>
위반농약 2,4-D는 국내 들깨 미등록 농약이고 0.54ppm 수준의 높은 검출량으로 보아
아마도 중국산 등 수입 들깨의 재가공 수출품이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유가가공품, 고춧가루, 들깨가루 등 1차 가공품의 연이은 안전성 위반은
그간 신선농산물 위주에서 그의 가공품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1차 가공품 및 양념류,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강화가 예상됩니다.
수입농산물의 재가공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대상국의 식품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수입 시는 물로, 재 수출 시에도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요구됩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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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수출 들깨가루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 정보20240730.pdf (119.8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0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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