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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출 양상추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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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22-08-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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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 대만 FDA에서 공표한 수입농식품 중

한국산 양상추 잔류농약(Diniconazole성분) 초과검출 위반 건이 있어 위반 정보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

 

이번 양상추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은 금년 대대만 9번째이자 대만 PLS시행 이후 212번째 위반입니다.

-  양상추로는 네번째 위반

 

위반성분인 Diniconazole 은 과거 일본수출 들깻잎과 대만 수출 배추 및 양상추에서 수차례 위반이 나온 농약으로

국내 양상추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잔류허용기준은 엽채류 그룹 MRL로 0.3 ppm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배추 생장억제제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들깻잎 등 다른 엽채류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시 문제가 됩니다.

 - 한국 이외에  Diniconazole이 엽채류에 등록된 나라는 없음

그러므로 양상추, 들깻잎은 물론, 국내에 공식 등록된 배추라 할지라도 일본, 대만 수출농산물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양상추와 같이 농진청의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제도권 내 정착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전 확인도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이 관련기관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활성화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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